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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소득과 재산이 적어 삶이 어려운 어르신 대상으로 지급하는 기초연금. 오늘은 기초연금 수령조건 알아보기 (국민연금 차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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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만65세 이상 분들 중에 재산이 하위 70%일 경우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읍면동에 신청하면 자산조사 후 수령조건이 되면 지급이 됩니다.
기초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수령조건
기초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만 65세가 넘어야 하고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보다 적어야 합니다. 2025년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 2,280,000원
- 부부가구 : 3,648,000원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월급이나 연금액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실제 소득 + 보유 자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어도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나의 소득과 재산정보로 기초연금 수령이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령가능 여부는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가능합니다.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
복지로 사이트를 이용한 온라인 신청은 아래에서 바로 가능합니다.
- 신청경로 : 복지로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노년 > 기초연금
제출 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필수 서류 : 신분증,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추가 서류(필요시) : 금용정보 등 제공사실 통보요구서, 기조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사실(이)혼 관계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기초연금관련 위임장과 수급희망자와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 vs 국민연금
1.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입은 했지만 납입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 고령자를 위해 국가에서 지급하는 복지성 연금입니다.
이 연금은 특히 소득과 자산이 적은 어르신의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하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정부가 정한 기준 이하일 경우에만 지급 대상이 됩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는 별개의 제도로 운영되며,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두 연금을 동시에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2.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부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는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로, 크게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의 세 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각 연금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조건이 다르게 적용되며,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 노령연금
노령연금은 일반적으로 가장 잘 알려진 국민연금 형태로, 일정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한 뒤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매달 연금 형태로 지급됩니다. 이는 은퇴 후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기본적인 소득 보장 장치입니다.
✅ 장애연금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중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 지급되며, 장애 등급에 따라 지급 방식이 달라집니다. 1~3급은 매월 연금으로, 4급은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 유족연금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남겨진 유족에게 일정 금액이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이는 가입자의 보험료 납부 기간과 기준 소득에 따라 결정되며, 유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기초연금 수령조건 알아보기 (국민연금 차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받지 못하는 기초연금.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