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 한국농어촌공사 공식 제도 · 2026 기준

내 땅을 담보로 평생 매월 연금을 받는 농업인 맞춤 역모기지론
가입조건부터 수령액 시뮬레이션까지 한 번에 확인하세요.

만 60세 이상가입 가능 연령
영농경력 5년최소 요건
최대 월 300만 원1인 최고 수령액
1577-7770농지은행 상담

 

 

농지연금 신청

 

자동목차

📌농지연금이란?

농지연금은 만 60세 이상의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한국농어촌공사에 맡기고, 그 대가로 매월 일정한 연금을 지급받는 국가 보증 역모기지론 제도입니다.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2011년 도입됐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담보만 설정된 것이므로 농사를 계속 지을 수 있고, 임대를 통해 추가 소득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연금 수령액은 비과세 혜택도 제공됩니다.

🌱 농지연금은 농지 1억 원당 월 약 38만 원을 수령할 수 있어, 주택연금(1억 원당 약 25만 원)보다 수령액이 약 50%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농지연금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 신청
농지연금 신청
📋신청 절차 단계별 안내
1
온라인·전화

사전 상담 신청

농지은행 홈페이지(fbo.or.kr) 또는 콜센터(1577-7770)에 상담 신청합니다. 연령·농지 소유·영농 경력 등 자격 요건을 사전 확인하고, 예상 수령액 시뮬레이션도 받을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및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농지은행 홈페이지 또는 정부24(보조금24)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농지연금 온라인 신청아래에서 가능합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농지은행 통합포털에 먼저 가입을 해야 합니다. 가입 후 로그인해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지사를 방문해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3
심사

자격 심사 및 농지 현장 실사

한국농어촌공사가 신청인의 가입 요건(연령·영농 경력·농업인 등록 여부)과 담보농지 요건(지목·이용 현황·위치)을 심사합니다.

4
평가

농지 가격 감정평가

감정평가기관이 담보농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농지 가격을 공식 평가합니다. 이 감정평가액이 월 지급금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소요 기간은 약 2~4주입니다.

5
계약

지급 방식 선택 및 계약 체결

종신형·기간형 등 지급 방식을 선택하고 농지연금 계약을 체결합니다. 금리 방식(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도 이 단계에서 결정합니다. 배우자 승계 여부도 약정합니다.

6
완료

근저당권 설정 후 연금 지급 시작

담보농지에 근저당권 설정 후 계약 완료 다음 달 1일부터 연금이 지급됩니다. 중도 신청해도 익월 1일부터 수령이 시작됩니다. 연금은 매월 지정 계좌로 자동 입금됩니다.

⏱️ 신청부터 첫 연금 수령까지 통상 1~2개월 소요됩니다. 감정평가 일정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연금지급 수령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의 농지연금 예상 수령액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가입 조건

👤 신청인 요건

🎂
연령 조건
만 60세 이상
신청연도 말일(12월 31일)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이면 됩니다. 기간형은 유형별로 최소 연령이 다릅니다.
🚜
영농 경력
5년 이상
직접 또는 간접으로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합산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농업인 등록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이어야 합니다.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로 증빙합니다.
🏡
농지 소유
본인 명의 소유
담보로 제공할 농지가 신청인 본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 담보농지 요건

구분 기준
지목 가능 전(田)·답(畓)·과수원 — 공부상 지목이 이에 해당해야 함
실제 이용 신청 시점에 실제 영농에 이용 중인 농지여야 합니다
보유 기간 신청인이 2년 이상 소유한 농지
위치 신청인 주소지에서 직선거리 30km 이내
근저당 설정 근저당이 있는 경우 채권최고액이 농지 가격의 15% 미만인 경우에만 가입 허용
불가 농지 가압류·압류·경매 진행 중인 농지 /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농지 / 불법 형질변경된 농지 등
⚠️ 담보농지의 면적 제한은 없으나, 월 지급금은 최대 1인당 300만 원으로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 필지도 합산하여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지급 방식 5가지

본인의 자금 계획과 건강 상태에 맞게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방식에 따라 월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종신형 · 인기

① 종신정액형

사망할 때까지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 장수 리스크를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어 가장 많이 선택됩니다.

종신형 · 인기

② 전후후박형

최초 지급일부터 10년간은 정액형보다 약 20% 많이 받고, 11년째부터는 정액형보다 적게 받는 방식. 초기 은퇴자에게 유리합니다.

종신형

③ 수시인출형

종신형 기반으로, 총지급가능액의 30% 이내에서 필요한 금액을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방식. 목돈이 필요할 때 유용합니다.

기간형

④ 기간정액형

가입자가 선택한 5·10·15·20년 동안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방식. 단, 기간이 짧을수록 월 수령액은 높습니다.

기간형 · 농지 매도 약정

⑤ 경영이양형

지급기간 종료 시 담보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할 것을 약정하고 일반형보다 더 많은 월 지급금을 수령하는 방식. 농지 처분을 원하는 분께 적합합니다.

🏆 저소득층·장기영농인 우대: 종신정액형 가입자 중 저소득 기준 또는 장기영농 기준을 충족하면 월 지급금의 각 10% 추가 지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령액 계산 시뮬레이터

⚠️ 이 시뮬레이터는 참고용 예상값입니다. 실제 수령액은 감정평가액·이자율·지급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농지은행(fbo.or.kr) 또는 1577-7770으로 확인하세요.

예상 월 수령액 (참고용)
 
 
📊 수령액 예시 (이자율 2% 기준, 종신정액형 참고치): 농지 1억 원 → 약 월 38만 원 / 농지 3억 원 → 약 월 115만 원 / 농지 5억 원 → 약 월 190만 원. 65세 가입 기준입니다.
📂신청 시 필요 서류
  • 📝
    농지연금지원신청서
    한국농어촌공사 지사 방문 또는 농지은행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
  •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사본,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 내역 포함)
  • 🏛️
    등기부등본
    담보로 제공할 농지의 등기부등본 (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
  • 📑
    부동산종합증명서
    토지대장·지적도 등이 포함된 부동산종합증명서 (정부24 발급 가능)
  •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발급)
  •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한국농어촌공사 양식 사용, 현장에서 작성 가능
  • 👫
    배우자 동의서 (해당 시)
    배우자 승계 약정 시 배우자의 동의서와 신분증 사본 추가 필요
💡 등기부등본·부동산종합증명서·주민등록초본은 정부24(gov.kr)에서 온라인으로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전 미리 출력해 두면 편리합니다.
⚖️농지연금 장점 & 주의사항

✅ 주요 장점

  • 🌱농사 계속 가능 — 담보 설정 후에도 직접 경작 또는 임대로 추가 수입 창출
  • 💰연금 수령액 비과세 — 소득세 부담 없음
  • 🏦담보 설정 시 취득세·등록세 면제
  •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만 55세 이상)에게 연금 승계 가능
  • 🛡️농지 처분금액이 채무액보다 적어도 부족분 추가 청구 없음
  • 📈주택연금 대비 수령액 약 50% 많음 (1억 원당 약 38만 원)
  • 🔒연금 수급전용계좌는 압류 불가 (채권자 접근 차단)

⚠️ 주의사항

  • 🔄중도 해지 시 받은 연금 전액 + 이자 상환 필요
  • 🏷️가입 후 농지 가격 상승해도 연금액은 가입 당시 기준으로 고정
  • 📍가입 후 농지 매각 불가 (매각 원할 시 해지 필수)
  • 💸채무 = 수령한 연금액 합계 + 이자(2%) + 위험부담금(0.5%)
  • 👶배우자 승계는 가입 당시 55세 이상인 법률혼 배우자만 가능
  • 🔢월 지급금 상한 300만 원 — 농지 가격이 아무리 높아도 초과 불가
자주 묻는 질문
농지연금을 받으면서 그 농지에서 농사를 계속 지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농지연금은 농지에 근저당권만 설정하는 것이므로 소유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본인이 직접 경작하거나 타인에게 임대해 추가 소득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농지은행에 임대를 맡기면 월 지급금을 5% 추가 우대하는 임대형 우대상품도 있습니다.
수도권에 사는데 충청도 농지로도 가입할 수 있나요?
가입 조건상 담보농지는 신청인 주소지에서 직선거리 30km 이내여야 합니다.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충청도 등 30km 초과 지역 농지는 담보로 제공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농지 소재지 인근으로 주소를 이전하거나, 거리 기준을 충족하는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 가입 후 중도에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중도 해지 시 그동안 수령한 연금액 합계에 이자(연 2%)와 위험부담금(0.5%)을 더한 금액을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상환이 어려운 경우 담보농지로 변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해지 후 농지를 매각하면 채무 상환 후 남은 금액은 돌려받습니다.
가입자가 사망하면 배우자가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가입 당시 약정된 경우에 한해 만 55세 이상의 법률혼 배우자가 연금을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단, 약정 체결 시부터 법률혼 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며, 가입 당시 55세 미만이었던 배우자는 승계 불가합니다. 승계 의사는 사망 후 6개월 이내에 표명해야 합니다.
영농 경력 5년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통해 영농 경력을 확인합니다. 직접 영농과 간접 영농 기간을 합산하며, 과거 영농 경력도 포함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기간 외에 농업 종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등)를 추가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근저당이 설정된 농지도 가입할 수 있나요?
근저당이 설정된 농지도 가입이 가능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기존 근저당의 채권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5% 미만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농지 가격이 1억 원이라면 채권최고액이 1,5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기준을 초과하면 가입이 어렵습니다.

🌾 지금 바로 수령액을 확인해보세요

농지은행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없이도
예상 수령액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공식 홈페이지 (fbo.or.kr)
· 정부24 농지연금 민원 안내 (gov.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농지연금 편 (easylaw.go.kr)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9~제19조의12
· ESG경제 — 농지연금 수령액 및 장점 분석 (esgeconomy.com)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에 직접 문의하세요.

농지연금 가입조건농지연금 가입조건농지연금 가입조건
농지연금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