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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땅을 담보로 평생 매월 연금을 받는 농업인 맞춤 역모기지론
가입조건부터 수령액 시뮬레이션까지 한 번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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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은 만 60세 이상의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한국농어촌공사에 맡기고, 그 대가로 매월 일정한 연금을 지급받는 국가 보증 역모기지론 제도입니다.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2011년 도입됐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담보만 설정된 것이므로 농사를 계속 지을 수 있고, 임대를 통해 추가 소득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연금 수령액은 비과세 혜택도 제공됩니다.
농지연금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전 상담 신청
농지은행 홈페이지(fbo.or.kr) 또는 콜센터(1577-7770)에 상담 신청합니다. 연령·농지 소유·영농 경력 등 자격 요건을 사전 확인하고, 예상 수령액 시뮬레이션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 심사 및 농지 현장 실사
한국농어촌공사가 신청인의 가입 요건(연령·영농 경력·농업인 등록 여부)과 담보농지 요건(지목·이용 현황·위치)을 심사합니다.
농지 가격 감정평가
감정평가기관이 담보농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농지 가격을 공식 평가합니다. 이 감정평가액이 월 지급금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소요 기간은 약 2~4주입니다.
지급 방식 선택 및 계약 체결
종신형·기간형 등 지급 방식을 선택하고 농지연금 계약을 체결합니다. 금리 방식(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도 이 단계에서 결정합니다. 배우자 승계 여부도 약정합니다.
근저당권 설정 후 연금 지급 시작
담보농지에 근저당권 설정 후 계약 완료 다음 달 1일부터 연금이 지급됩니다. 중도 신청해도 익월 1일부터 수령이 시작됩니다. 연금은 매월 지정 계좌로 자동 입금됩니다.
농지연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연금지급 수령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의 농지연금 예상 수령액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신청인 요건
🌾 담보농지 요건
| 구분 | 기준 |
|---|---|
| 지목 | 가능 전(田)·답(畓)·과수원 — 공부상 지목이 이에 해당해야 함 |
| 실제 이용 | 신청 시점에 실제 영농에 이용 중인 농지여야 합니다 |
| 보유 기간 | 신청인이 2년 이상 소유한 농지 |
| 위치 | 신청인 주소지에서 직선거리 30km 이내 |
| 근저당 설정 | 근저당이 있는 경우 채권최고액이 농지 가격의 15% 미만인 경우에만 가입 허용 |
| 불가 농지 | 가압류·압류·경매 진행 중인 농지 /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농지 / 불법 형질변경된 농지 등 |
본인의 자금 계획과 건강 상태에 맞게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방식에 따라 월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① 종신정액형
사망할 때까지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 장수 리스크를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어 가장 많이 선택됩니다.
② 전후후박형
최초 지급일부터 10년간은 정액형보다 약 20% 많이 받고, 11년째부터는 정액형보다 적게 받는 방식. 초기 은퇴자에게 유리합니다.
③ 수시인출형
종신형 기반으로, 총지급가능액의 30% 이내에서 필요한 금액을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방식. 목돈이 필요할 때 유용합니다.
④ 기간정액형
가입자가 선택한 5·10·15·20년 동안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방식. 단, 기간이 짧을수록 월 수령액은 높습니다.
⑤ 경영이양형
지급기간 종료 시 담보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할 것을 약정하고 일반형보다 더 많은 월 지급금을 수령하는 방식. 농지 처분을 원하는 분께 적합합니다.
⚠️ 이 시뮬레이터는 참고용 예상값입니다. 실제 수령액은 감정평가액·이자율·지급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농지은행(fbo.or.kr) 또는 1577-7770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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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지원신청서한국농어촌공사 지사 방문 또는 농지은행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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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사본,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 내역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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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담보로 제공할 농지의 등기부등본 (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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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대장·지적도 등이 포함된 부동산종합증명서 (정부24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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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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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제공 동의서한국농어촌공사 양식 사용, 현장에서 작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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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동의서 (해당 시)배우자 승계 약정 시 배우자의 동의서와 신분증 사본 추가 필요
✅ 주요 장점
- 🌱농사 계속 가능 — 담보 설정 후에도 직접 경작 또는 임대로 추가 수입 창출
- 💰연금 수령액 비과세 — 소득세 부담 없음
- 🏦담보 설정 시 취득세·등록세 면제
-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만 55세 이상)에게 연금 승계 가능
- 🛡️농지 처분금액이 채무액보다 적어도 부족분 추가 청구 없음
- 📈주택연금 대비 수령액 약 50% 많음 (1억 원당 약 38만 원)
- 🔒연금 수급전용계좌는 압류 불가 (채권자 접근 차단)
⚠️ 주의사항
- 🔄중도 해지 시 받은 연금 전액 + 이자 상환 필요
- 🏷️가입 후 농지 가격 상승해도 연금액은 가입 당시 기준으로 고정
- 📍가입 후 농지 매각 불가 (매각 원할 시 해지 필수)
- 💸채무 = 수령한 연금액 합계 + 이자(2%) + 위험부담금(0.5%)
- 👶배우자 승계는 가입 당시 55세 이상인 법률혼 배우자만 가능
- 🔢월 지급금 상한 300만 원 — 농지 가격이 아무리 높아도 초과 불가
·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공식 홈페이지 (fbo.or.kr)
· 정부24 농지연금 민원 안내 (gov.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농지연금 편 (easylaw.go.kr)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9~제19조의12
· ESG경제 — 농지연금 수령액 및 장점 분석 (esgeconomy.com)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에 직접 문의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