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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를 소지하고 계신다면, 적성검사 기간이 언제인지 확인해 보셨나요?

만약 적성검사를 정해진 기간 내에 받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심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간을 미리 확인하고 제때 검사를 완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운전면허 적성검사 절차와 신체검사 방법, 그리고 위반 시 발생하는 처벌사항까지 꼼꼼히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자동목차

 

운전면허 적성검사란?

운전자가 자동차를 안전하게 조작하기 위해서는 신체적 능력과 정신적 능력이 일정 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시력이나 반응속도, 건강 상태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정해진 주기에 따라 운전자들의 적성을 다시 점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 운전자의 경우,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철저한 관리를 위해 적성검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계속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상태인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내용과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운전면허 적성검사

 

적성검사 대상자 및 운전면허 갱신 주기

적성검사 대상자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모든 운전자가 정기적으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에 따라 적성검사 대상자에 해당하는 분들만 정해진 주기에 맞춰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제1종 운전면허를 가진 모든 운전자
  • 제2종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으며, 갱신 대상 시점에 만 70세 이상이 된 운전자

이처럼 운전자의 면허 종류와 나이에 따라 적성검사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상황을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운전면허 갱신 주기 안내

운전면허증의 취득 시기에 따라 갱신해야 하는 주기도 다르게 적용됩니다.

아래 표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구분 면허 취득일 갱신 주기
1종 운전면허 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 10년 주기 (갱신기간 1년)
2011년 12월 8일 이전 취득 7년 주기 (갱신기간 6개월)
2종 운전면허 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 10년 주기 (갱신기간 1년)
2011년 12월 8일 이전 취득 9년 주기 (갱신기간 6개월)
※ 단,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5년 주기로 갱신해야 합니다.

 

정기적성검사 기간 확인 방법

본인의 정기적성검사 기간은 교통민원24(이파인)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통민원24(이파인) 사이트에 접속
  • 본인 인증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 조회 메뉴에서 "운전면허" 항목 클릭
  • 면허 상세정보 확인 → 적성검사(갱신)일자 및 기간 확인

 

정기적성검사 기간 확인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파인 사이트에서는 "운전면허" 메뉴를 선택한 후, 현재 자신의 면허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적검(갱신)일자'와 '적검(갱신)기간' 항목을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운전면허 적성검사
운전면허 적성검사

 

면허 상세 조회 화면에서는 적성검사 대상 여부와 함께 정확한 갱신 기간까지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운전면허 적성검사

 

적성검사 신청 장소 및 신체검사 안내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진행하려면 먼저 신청할 수 있는 장소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또한, 신체검사도 함께 준비해야 하므로 두 가지를 모두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 적성검사 신청 가능한 장소

적성검사는 전국에 있는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강남경찰서에서는 적성검사 업무를 처리하지 않습니다.

 

강남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가까운 강남운전면허시험장을 이용해야 하니 착오 없도록 주의하세요.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위치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시험장
운전면허시험장

 

2. 신체검사 받는 방법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체검사를 완료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운전면허시험장에는 신체검사장이 설치되어 있어, 한 번에 모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5개 지역 시험장에는 신체검사장이 따로 없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 문경 운전면허시험장
  • 강릉 운전면허시험장
  • 태백 운전면허시험장
  • 광양 운전면허시험장
  • 충주 운전면허시험장

위 시험장을 이용할 경우, 시험장 방문 전에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따로 받아야 하며, 병원에서 발급받은 신체검사서 또는 건강검진결과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3. 신체검사 기준 (시력 요건)

신체검사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 중 하나가 바로 시력입니다.

교정시력을 포함하여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종류 시력 기준
1종 운전면허 양쪽 눈을 뜬 상태에서 0.8 이상
좌우 각각 0.5 이상 필요
2종 운전면허 양쪽 눈을 함께 떴을 때 0.5 이상

 

만약 한쪽 눈이 실명 등으로 시력이 나오지 않는 경우라도, 다른 한쪽 눈의 시력이 기준을 충족하면 일부 예외 적용이 가능합니다.

시력 외에도 청력, 팔과 다리 등의 운동능력 등 기본적인 신체 기능도 함께 점검하게 됩니다.

미리 준비하여 신체검사에 문제가 없도록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준비물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준비해야 할 서류와 물품이 있습니다.

아래 항목들을 빠짐없이 챙겨야 원활하게 접수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 필수 준비물 목록

  • 적성검사 신청서
  • 운전면허증
  • 컬러 사진 2매 (6개월 이내 촬영)
  • 수수료

각 준비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세부 내용
적성검사 신청서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교통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으며 현장에서 작성합니다.
운전면허증 현재 소지하고 있는 면허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분실 시에는 현장에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컬러사진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cm × 4.5cm 규격의 상반신 컬러 사진 2매가 필요합니다.
단, 건강검진 결과로 대체하는 경우 사진은 1매만 제출하면 됩니다.
수수료 모바일IC 발급 시 21,000원, 일반 플라스틱 면허증 발급 시 16,000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신체검사비는 1종 대형 및 특수면허 7,000원, 그 외 면허는 6,000원이 부과됩니다.

 

※ 모든 준비물은 미리 챙겨가는 것이 좋으며, 특히 컬러사진은 규격과 촬영 시기 조건을 꼭 지켜야 접수에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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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

 

적성검사 위반 시 처벌사항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제때 받지 않을 경우 다양한 불이익이 따르게 됩니다.

특히 과태료 부과는 물론, 장기간 미이행 시 면허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어 반드시 기간 내 완료해야 합니다.

 

✅ 위반 시 부과되는 처벌

운전면허 종류 처벌 내용
1종 면허 정해진 적성검사 기간을 초과하면 과태료 30,000원이 부과됩니다.
2종 면허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 20,000원이 부과됩니다.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도록 갱신하지 않을 경우
운전면허 자체가 취소 처리됩니다.

또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5%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이후 매 1개월마다 1.2%씩 중가산금이 누적됩니다.

 

수시적성검사란?

정기적성검사와 별도로, 특별히 건강이나 신체상 문제가 발생한 경우 별도로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운전자의 안전 운행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생겼을 때 필요한 절차입니다.

 

✅ 수시적성검사 진행 절차

  • 대상자에게 검사 통지
  • 수시적성검사 신청서 제출
  • 지정된 신체검사 기관에서 검사 실시
  • 합격 또는 불합격 여부 판정
  • 결과에 따라 운전면허 유지 또는 취소 통보

 

마무리

지금까지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신체검사(신청장소, 위반 시 처벌사항)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적성검사 대상자에 해당된다면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절차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기한을 넘기게 되면 과태료뿐 아니라 면허 취소라는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안전한 운전 생활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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