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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를 했다면 꼭 해야 하는 전입신고!

이사를 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전입신고입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보증금 보호를 받지 못할 수도 있고, 세금 혜택이나 주민등록 관련 업무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절차 중 하나입니다.

 

이 글에서는 전입신고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 (온라인, 방문 발급)에 대해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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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확정일자란? 📌 

전입신고란 거주지를 변경한 사람이 새로운 주소지로 이사했음을 관할 기관(주민센터)에 신고하는 행위입니다.
이사를 한 뒤 14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계약서 상에 기재하는 것으로, 향후에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이유

  • 📌 대항력 확보 – 전입신고를 해야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 📌 최우선변제권 – 확정일자와 함께 전입신고를 하면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 주민등록 관련 혜택 – 주민등록 주소지 변경을 하지 않으면 세금 감면, 복지 혜택 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
  • 📌 과태료 방지 –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신청 방법 (온라인/방문) 🚀 

전입신고는 온라인(정부24)와 방문(주민센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훨씬 빠르고 간편하므로, 가능하면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온라인 신청 (정부24)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하려면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전입신고는 아래에서 바로 가능합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온라인 신청은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1.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www.gov.kr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 

공동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등) 또는 금융인증서를 사용해 로그인합니다.

 

3. ‘전입신고’ 검색 

검색창에서 ‘전입신고’를 입력한 후 검색합니다.

 

4. 신청하기 

‘전입신고’ 항목에서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5. 정보 입력:

본인 정보, 전입 주소, 세대 구성원 정보를 입력합니다.

 

6. 임대차계약서 첨부 (선택) 

확정일자까지 함께 신청할 경우, 계약서를 첨부합니다.

 

7. 신청 완료 및 확인

신청 후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방문 신청 (주민센터)

주민센터 방문 시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주민센터는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입신고 신청
전입신고 신청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센터 방문 

이사한 주소지의 관할 주민센터로 방문합니다.

 

2. 전입신고서 작성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서를 작성합니다.

 

3. 신분증 및 임대차계약서 제출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4. 확정일자 신청 (선택)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5. 처리 완료 

신청 후 전입신고 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받는 방법 📅

확정일자는 온라인(인터넷 등기소) 또는 방문(등기소, 주민센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확정일자 발급 신청은 아래에서 가능합니다.

 

 

 

 

 

확정일자 인터넷 발급
확정일자 인터넷 발급

 

온라인 확정일자를 발급받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인터넷 등기소 접속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 

공동인증서로 본인 인증 후 로그인합니다.

 

3. 확정일자 메뉴 선택 

상단 메뉴에서 '신청'을 클릭 후 '확정일자'를 선택합니다

(신청 > 전자확정일자 > 신청서 작성/제출)

 

4. 전자확정일자 신청서 작성 

신청하고자 하는 계약의 정보를 입력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5. 임대차 계약서 업로드 및 신청서 제출

온라인 확정일자를 부여하고자 하는 임대차 계약증서를 스캔 후 업로드하고 최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6. 수수료 결제 

500원 수수료를 결제하면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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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꼭 해야 하는 이유

📌 1. 전입신고로 대항력 확보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이란, 집주인이 바뀌어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의미합니다.

📌 2. 확정일자로 우선변제권 확보

확정일자를 받으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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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인터넷 발급

 

최우선변제권(소액임차인 보호제도)

최우선변제는 소액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일정 금액 이하의 보증금에 대해 확정일자가 없어도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각 지역별로 소액보증금 범위와 최우선 변제금액이 다릅니다. 각 지역별 최우선 변제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역 📌 소액보증금 범위 💰 최우선 변제금액
서울특별시 1억 6천 5백만원 이하 5천 5백만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용인, 세종 등 1억 4천 5백만원 이하 4천 8백만원
광역시, 안산, 광주 등 8천 5백만원 이하 2천 8백만원
그 밖의 지역 7천 5백만원 이하 2천 5백만원

 

마치며

지금까지 전입신고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 (온라인, 방문 발급)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필수 절차입니다.


📌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을 가질 수 있고, 📌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이 편리하며, 주민센터 방문 시 확정일자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사 후 14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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