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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부동산세란?
- 🎯 과세대상 확인하기
- 📅 납부시기 및 가산세
- 💰 종부세 계산 방법
- 📊 분할납부 제도
- 💡 절세 전략
매년 12월이 되면 고액 부동산 보유자들에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 시기가 다가옵니다. 이 중요한 시기를 놓치면 상당한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본 가이드에서는 종합부동산세의 개념부터 과세대상 확인 방법, 정확한 납부시기, 세액 계산 방법, 그리고 분할납부 제도까지 종부세에 관한 모든 필수 정보를 상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부동산 보유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종부세의 모든 것을 지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종합부동산세란?
종합부동산세는 줄여서 "종부세"라고 부르며, 고액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개인이 보유한 주택이나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일정 금액(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할 때 부과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단순히 세수 확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더 큰 정책적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도입의 2대 목적
- 불로소득 억제: 부동산 보유에 따른 과도한 불로소득을 억제하여 자산 격차 완화
- 시장 안정화: 부동산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주택 시장의 건전한 발전 도모
즉, 종부세는 단순한 세금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방지하고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 수단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관련 상세 내용 및 최신 정책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이 날짜 기준으로 해당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과세됩니다. 유형별 과세기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공시가격 합계 9억 원 초과
※ 단,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 초과 시 과세
✅ 종합합산토지 (나대지 등): 공시가격 합계 5억 원 초과
✅ 별도합산토지 (상업용 토지 등): 공시가격 합계 80억 원 초과
과세대상 여부 확인 방법
본인이 종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후 로그인
2단계: 메인 화면에서 세금신고 → 종합부동산세 신고 메뉴 선택
3단계: 과세물건 및 세액 상세내역 조회 클릭
4단계: 본인 소유 부동산 목록 및 과세 여부 확인
종부세 과세대상 여부 즉시 확인은 아래 링크에서 바로 가능합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이 매년 6월 1일이라는 점을 활용하면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습니다:
- 매도자: 6월 1일 이전에 잔금을 받고 매도하면 해당 연도 종부세 부담 없음
- 매수자: 6월 2일 이후에 잔금을 내고 매수하면 해당 연도 종부세 부담 없음
⚠️ 중요 주의사항: 잔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먼저 진행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기준이 되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납부시기 및 납부지연 가산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납부 기한은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내에 반드시 납부하셔야 하며, 만약 납부 기한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첫 번째 평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납부 기본 정보
✅ 납부 기간: 12월 1일 ~ 12월 15일 (매년 동일)
✅ 납부 방법: 홈택스, 은행, 인터넷뱅킹, 모바일앱 등
✅ 고지서 발송: 11월 중순~하순 (등기우편)
납부지연 가산세 (반드시 확인!)
납부 기한을 놓쳐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막대한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산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 가산금: 미납 세액의 3% (납부 기한 경과 즉시 부과)
✅ 일일 가산금 (체납액 150만 원 이상):
- 매일 0.022%씩 추가 가산
- 최장 60개월(5년) 동안 계속 누적
- 연 환산 약 8% 수준의 높은 이자율
예시: 1,000만 원 종부세를 1년간 미납 시 → 기본 가산금 30만 원 + 일일 가산금 약 80만 원 = 총 110만 원 추가 부담!
종부세 계산 방법
종합부동산세 계산은 복잡해 보이지만, 원리를 이해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아래에서 단계별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종부세 계산 공식
기본 계산식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공제할 재산세액
1단계: 과세표준 계산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후,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 주택 과세표준
- 일반: (공시가격 합계 - 9억 원) × 60%
- 1세대 1주택: (공시가격 - 12억 원) × 60%
📌 토지 과세표준
- 종합합산토지: (공시가격 합계 - 5억 원) × 100%
- 별도합산토지: (공시가격 합계 - 80억 원) × 100%
2단계: 세율 적용
📌 주택 세율 (누진세율 적용)
- 3억 원 이하: 0.5%
- 6억 원 이하: 0.7%
- 12억 원 이하: 1.0%
- 25억 원 이하: 1.3%
- 50억 원 이하: 1.5%
- 94억 원 이하: 2.0%
- 94억 원 초과: 2.7%
📌 토지 세율
- 종합합산토지: 1.0% ~ 3.0% (누진)
- 별도합산토지: 0.5% ~ 0.7% (누진)
종부세 계산기 활용
직접 계산하기 복잡하시다면, 국세청 홈택스의 종부세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간편하게 예상 세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황: 1주택 보유자, 주택 공시가격 15억 원
• 과세표준: (15억 - 12억) × 60% = 1.8억 원
• 세율: 1.8억 원은 3억 원 이하 구간이므로 0.5% 적용
• 산출세액: 1.8억 × 0.5% = 90만 원
• 재산세 공제 후 최종 세액: 약 70만 원 내외
분할납부 제도
종합부동산세 납부 세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분할납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할납부 기준
✅ 250만 원 초과 ~ 500만 원 이하:
-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해 분할납부 가능
- 예시: 세액 400만 원 → 250만 원 + (150만 원 분납)
✅ 500만 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를 분납 가능
- 예시: 세액 1,000만 원 → 500만 원 + (500만 원 분납)
※ 분납 기한: 본 납부 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내 (다음 해 6월 중순)
분할납부는 별도의 복잡한 신청 절차 없이, 납부 시 분할납부를 선택하시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 홈택스: 납부 화면에서 '분할납부' 선택
- 은행: 고지서 하단의 분할납부 부분만 납부
- 자동이체: 신청 시 분할납부 여부 선택








